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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보상금액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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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89회 작성일 22-03-1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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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보상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현재의 장소에서 영업이 불가하므로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영업을 개시하는 것을 가정하여 보상하는 것으로서 영업보상은 대부분 휴업보상을 전제로 한다.
휴업보상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휴업기간에 대한 부분인데 종전에는 3개월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나 2014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4개월로 변경하였다. 휴업기간에 대한 판단은 사업시행자가 하게 되며, 영업의 특성상 휴업기간이 4개월 이상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실제 휴업기간을 인정하되 이 경우에도 휴업기간은 최대 2년을 초과할 수는 없다.

휴업보상은 휴업기간 동안의 영업이익과 영업이익 감소분, 휴업기간 중에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고정적 비용, 영업시설 및 제품 등의 이전비와 감손상당액 그리고 이전광고비 등의 부대비용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이때 영업이익이 3인 기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가계지출비를 적용하며, 휴업기간 동안의 영업이익 감소분은 영업이익의 20%로 하되,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휴업보상액 = ① 휴업기간 동안의 영업이익(3인 기준 월평균 가계지출비 이상) 및 영업이익 감소액(영업이익의 20%)
② 휴업기간 동안의 고정적비용(감가상각비와 유지관리비,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③ 영업시설, 원재료, 제품 및 상품의 이전비와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④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 이전에 따른 부대비용

한편, 2017년 기준 3인 기준 도시근로자가구 가계지출비는 4,363,425원이므로 휴업보상금액 중 영업이익과 영업이익 감소액의 최저금액은 4,362,425 x 4(개월) x 1.2 = 20,939,640원이다. 여기에 고정적비용과 이전비 및 이전부대비용을 더하게 된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

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에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개정 2014.10.22.>
1. 휴업기간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2.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3.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되, 그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0.22.>
1. 당해 공익사업을 위한 영업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4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2.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당해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4개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공익사업에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시설에 그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잔여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의 영업손실 및 영업규모의 축소에 따른 영업손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보상액은 제1항에 따른 평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7.4.12.>
1. 해당 시설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의 영업이익
2. 해당 시설의 설치 등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
3. 영업규모의 축소에 따른 영업용 고정자산·원재료·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

④ 영업을 휴업하지 아니하고 임시영업소를 설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임시영업소의 설치비용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보상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 제46조제3항 전단은 이 조에 따른 영업이익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영업으로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이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 가구의 휴업기간 동안의 가계지출비(휴업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개월분의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가계지출비를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으로 본다. <개정 2007.4.12., 2008.4.18., 2014.10.22.>

⑥ 제45조제1호 단서에 따른 임차인의 영업에 대한 보상액 중 제1항제2호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제1항에 불구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07.4.12., 2008.4.18.>

⑦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 감소액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제5항 후단에 따른 개인영업의 경우에는 가계지출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20으로 하되, 그 금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1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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